자전거 음주운전 땐 20만원 벌금… 119 사적 이용 땐 200만원
김경운 기자
수정 2016-02-27 00:31
입력 2016-02-26 22:56
실효성 떨어진 안전 규정 74개 재정비
황 총리 “도시철도 사고 과징금 30배로”자동차, 자전거도로 침범 때도 20만원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 금지구역 지정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같은 금액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이용자와 함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변의 경우 자전거의 속도가 시속 40㎞를 넘긴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실내사격장 관리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축물 시공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10배 상향되고 화물차 과적 운행에는 기존 범칙금(5만원) 외에도 벌점(15점)이 부과된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영업폐쇄 처분을 받고 119 응급차량을 사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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