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신고 방법 가르치는 용산
유대근 기자
수정 2016-03-17 01:25
입력 2016-03-16 18:24
보육 교직원 400명 예방 교육…아이돌보미 확대 등 육아 지원
용산구 제공
18일에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등 100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벌인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아동(만 3개월~12세)을 돌보는 공공 베이비시터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이돌보미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날 교육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사가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구는 또 과도한 육아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공공 육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80명인 아동돌보미를 25명 더 늘려 워킹맘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강화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육아종합센터(02-749-9677)나 건강가정지원센터(02-797-9186)로 문의하면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3-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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