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노조, 일학습병행제 법률 제정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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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5-02 15:32
입력 2016-05-02 15:32

공기업 노조, 이례적 법률제정 요구

손종배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일학습병행제 근로자의 법적 신분을 규정한 ‘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공기업 노조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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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는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현재 7000여개의 기업이 선정돼 2만여 명의 근로자가 훈련을 받고 있다. 기업 주도의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학습근로자의 법적신분 보장과 보호장치를 담은 일학습지원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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