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자가진단’ 스마트폰으로 한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7-03 23:06
입력 2016-07-03 22:22
퇴직자 취업 가능 확인 쉽게… 인사처, 서비스 업그레이드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인 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한해서다. 이에 해당하는 퇴직 공직자는 최소 재취업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취업심사를 진행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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