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40년 만에 구민 품에… 양천구, 불법 건축물 철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8-16 02:21
입력 2016-08-15 22:56
이미지 확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도로를 40여년간 불법 점유했던 한 건물을 철거하기 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도로를 40여년간 불법 점유했던 한 건물을 철거하기 전.
이미지 확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도로를 40여년간 불법 점유했던 한 건물을 철거한 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도로를 40여년간 불법 점유했던 한 건물을 철거한 후.
서울 양천구가 수십 년간 도로를 마음대로 점유해 온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나섰다.

15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8일 1970년대 후반부터 아무 권리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줬던 양천구 목동의 불법 가건물을 강제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여러 번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변상금을 내지도 않고 자진 철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2014년 불법 가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해 해당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었다. 철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도 벌여 도로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에 게 돌려줬다. 구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없애 주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8-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