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변리사 250시간 교육·6개월 연수 받아야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8-29 18:00
입력 2016-08-29 17:58
개정 변리사법 논란끝 시행…출신학과 등 정보공개 확대
또 변리사의 정보공개 확대 방안으로 출신 학과와 취득 학위를 공개해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변리사의 전문 분야는 공개됐지만 전공이나 학위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달에는 불성실 변리사 신고센터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