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족 차별 없앤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6-10-10 23:43
입력 2016-10-10 22:48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내국인과 같이 가구원 표기
그동안 A씨 같은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혈족이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던 차별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외국인을 주민 등록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면 가구주의 외국인 배우자와 가구주가 입양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는 가구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에 등록만 하면 관할 시·군·구가 거주 사실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외국인등록과 신분확인 체계를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등록 상태로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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