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기여 땐 최대 7800만원 지급
수정 2016-10-16 18:07
입력 2016-10-16 18:04
기재부, 공무원·민간인 대상 재정 건전화 성과금 2배로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산성과금 최대 지급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 협업을 통해 효과를 가져온 경우 등에 한해 최고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과금의 상한은 7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 사례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위원 5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올해의 경우 지출 절약 4376억원, 수입 증대 3479억원 등 총 7855억여원의 예산을 아낀 58건의 사례에 대해 성과금 총 3억 3100만원이 지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예산성과금 사례 발굴을 통해 세출예산 절약,국고수입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규모 확대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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