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Pn 서울區政 구정뉴스 [서울 플러스] 이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seoul_local/news_seoul/2016/10/20/20161020013019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6-10-20 02:10 입력 2016-10-19 23:24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60일 이상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자동차 의무보험·정기검사·종합검사를 미필한 차량 등이다. 2016-10-2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