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0-20 23:59
입력 2016-10-20 22:52
의료비 인한 가계파탄 막게 질환·소득기준 확대안 논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민이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의료비를 보태 주는 사업이다. 애초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시행하고, 2018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상시 운영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과도한 의료 부담으로 가계 파탄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2만여명이 진료비의 85.7%를 지원받았다. 수혜자의 92.3%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연소득의 30%에 달하는 의료비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의료비가 빠져나가면 중산층 가정도 한순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가 한번에 100만원 이상 발생해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이상, 80% 초과 120% 이하 가구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률 30% 이상 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