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의원 “마포농수산물시장 區 운영권 2년 연장”
수정 2016-10-31 17:32
입력 2016-10-31 17:29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서울시 소유재산으로 지난 1998년 폐기물처리장을 리모델링해 마포구에 2년 단위로 사용허가 했지만 시설노후화, 시장 전문성 부족 등 시장경쟁력 약화의 이유로 작년 4월 서울시에서 운영권 환수를 결정하고 마포구에 ‘16. 4. 30. 부터 ’16. 10. 31까지 한시적 사용허가 통보를 하면서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져왔으나 최종적으로 운영권 2년 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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