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범죄 땐 밟으세요

이재연 기자
수정 2016-11-01 18:14
입력 2016-11-01 18:08
강남구, 계산대 밑 ‘무통화 신고 발판’ 151곳 설치
무통화 신고시스템은 편의점을 비롯해 고액 현금을 다루는 상점에서 강도 등 범죄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신고 없이 계산대 쪽 발판을 밟으면 즉시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범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물론 여성,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도 보호할 수 있다. 기존 비상벨과는 달리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경찰과 바로 연결되고 오류가 적어 신고하는 이의 안전 문제도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사전 동의를 받은 편의점 151곳에 무신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내 경찰서와 모의훈련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2016년 강남구 치안협의회’에서 구민 안전을 위해 구와 경찰서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 강남구는 지난 9월 강남·수서경찰서와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강남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2008년부터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폐쇄회로(CC) TV 설치·운영, 여성·아동지킴이 사업, 환경사범 단속 등을 벌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범죄와 재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기관은 물론 주민들과 네트워크 형성,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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