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000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
최훈진 기자
수정 2016-11-11 00:01
입력 2016-11-10 22:44
인사처 ‘청탁금지법’ 징계
인사혁신처는 11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복무·징계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워크숍을 열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에 따른 공직자 징계 사례를 소개한다. 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와 기준을 안내한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명시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1일 끝나면 다음달 말부터는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가 본격 시행된다”며 “비위 행위의 적극성 등에 따라 징계 양정이 달라지지만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복무·징계 담당자에게 징계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심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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