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챙긴 사무관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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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6-11-17 15:36
입력 2016-11-17 15:02
울산 울주군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A 사무관에 대해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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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던 힐링 여가 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사무관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고, 이 땅이 힐링 여가 녹지 조성사업에 일부 편입돼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땅을 사들인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자 석축을 쌓아주는 등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특혜를 줘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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