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대료가 33만6000원…동작구, 창업자 사무실 지원
유대근 기자
수정 2016-12-21 18:21
입력 2016-12-21 18:14
선발 대상은 모두 2개 기업이다. 입주 업종은 기술서비스업을 비롯한 정보처리, 컴퓨터 관련업 등이다.
동작구에 본사를 뒀거나 구 거주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최근 2년 내 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등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공해 배출기업과 세금 체납기업은 입주할 수 없다.
선발된 기업은 2년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해 홍보와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회의실과 사무용 가구 등을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창업관련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이메일(clare98@dongjak.g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2-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