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품 광고 ‘친환경·무독성’ 표기 못해

박승기 기자
수정 2016-12-28 00:18
입력 2016-12-27 22:50
‘가습기 사고’ 재발막게 감독 강화…‘살생물질’ 사용 장관승인 받아야
2019년 1월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은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려면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이 필요하다. 살생물제품도 효과·효능, 사용 목적, 독성과 제품 표시·포장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받도록 했다. 농약·의약외품·화장품·식품첨가물·먹는물 수처리제 등 다른 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적용이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적용토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특히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는 ‘무독성·무해한·친환경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표기할 수 없다. 제조·수입자는 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승인·허가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종을 모두 등록토록 했다.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화학물질을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매출액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모두 신고토록 했다. 노닐페놀 등 12종의 제한물질을 사용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살생물질·발암물질 등 위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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