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 대응…국가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1-24 23:01
입력 2017-01-24 22:42
특허청 올 업무계획
특허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등 선진국 수준의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통형 심사협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은 전문 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외부전문가 등 현장의 기술자료와 업계 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키로 했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CS&E)를 도입하는 등 주요국과의 심사 공조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방안으로 출원·분쟁 관련 비용을 ‘선 대여 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 기업 부담을 분산, 완화할 수 있는 특허공제사업 도입 및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도 추진한다. 특히 지식재산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아이디어 탈취 및 사용을 부정경쟁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해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포괄규정 등도 도입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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