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사업장 부당행위 집중 점검
최훈진 기자
수정 2017-02-21 02:33
입력 2017-02-20 18:16
24일까지 합동단속 실시…근로계약서 작성 등 확인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청소년의 근로 활동이 활발한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연장·야간 수당 지급,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 지급,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도 확인한다.
합동 점검 결과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 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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