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종업원 수 속여 탈세한 업체 864곳 적발

주현진 기자
수정 2017-03-24 02:24
입력 2017-03-23 23:02
일용·파견직 고의 누락 조사…주민세 3470건 39억원 추징
강남구는 지난해 지역 내 사업장의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13만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탈루 사업장 864곳을 적발하고 3470건 39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현장조사, 국세청 원천세 자료 조사 등 교차 검증을 통해 특별징수 활동을 펼쳤다. 파견·일용직 종업원 수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탈루한 사업장 등을 적발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발굴은 역대 최대 추징 실적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세원 추징실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경북도 한 자치단체는 강남을 직접 방문해 추징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10억원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추징한 일도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 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3-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