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만든 생애 첫 주민증 “광진 구민으로 존중받아 뿌듯”
김승훈 기자
수정 2017-03-30 18:24
입력 2017-03-30 18:06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서비스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는 이색적인 서비스가 진행됐다. 학업으로 바쁜 학생들을 위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펼쳤다. 중곡3·4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2동 등 관내 5곳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증 담당자들이 현장에 배치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도 ‘찾아가는 서비스’ 정신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일일 주민증 발급 요원으로 동참했다.
광진구 제공
김 구청장은 작성을 마친 신청서를 들고 온 학생의 손가락 지문을 채취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롤러로 잉크를 정성껏 바르고, 왼손 검지부터 차례차례 지문을 신청서에 찍었다. 김 구청장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이중 고생도 덜려면 손가락 지문 찍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채취한 지문을 경찰서에 보내는데, 지문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다시 찍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문 채취를 끝낸 학생들은 “고교생이 주중에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증 신청을 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며 “구청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니 좋고, 구민으로서 존중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진구의 ‘찾아가는 고교 원스톱 주민증 발급 서비스’가 화제다. 학생들 편의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시간적·금전적 부담도 덜어 주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호평받고 있다.
구는 이달 중순 지역 내 9개 고등학교에서 신규 주민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발급 대상자를 확정, 학교에 통보했다. 지난 24일 동국대 부속여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관내 고등학교를 찾아 서비스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증 신청서 접수부터 지문 채취까지 현장에서 모두 하고, 주민증이 발급되면 또다시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나눠준다”고 설명했다.
신규 주민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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