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요 조기퇴근’ 14일 첫 시행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4-10 23:40
입력 2017-04-10 22:36
인사처 이어 법제처 등 시작…새달부터 전 부처 참여키로
인사혁신처 측은 10일 “지난주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지원에 대부분의 직원이 참여하느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조기퇴근제를 시작하기로 하고 유연근무 신청을 받았다”며 “지난해 4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서울에 주거지가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는 정착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에 조기퇴근 인원이 몰려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인사혁신처에 이어 오는 21일 법제처,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 28에는 기획재정부가 금요일 조기퇴근제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전 부처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 참여하지만 아직 민간기업은 참여 예정인 곳이 없다.
공무원들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아니더라도 2010년 시작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된 만큼 공직사회에서 시작된 금요일 조기퇴근제가 얼마나 민간으로 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준 교사, 교대직 근무자 등을 제외한 유연근무 가능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22.0%에 이르는 3만 7000여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했다.
행정자치부의 A서기관은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를 선택해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화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해 대학원 수업을 듣는 대신 다른 날 근무를 좀 더 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채운다.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그룹별 집단유연근무제’를 본딴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 30% 할인, 예술공연 혜택 등을 협의 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66.9%는 유연근무제가 생산성을 높이고, 55.2%가 초과근무를 줄인다고 최근 설문조사에 답한 만큼 금요일 조기퇴근제가 민간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