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령화에 따른 지하철 무임손실 급증... 재정 지원 필요”
수정 2017-04-26 10:16
입력 2017-04-26 10:16
2017년 2,968억원 예상... 정부 비용분담 등 사회적 합의 기초한 해결 촉구
1984년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시행된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는 최근 고령화추세에 따라 2012년 대비 2016년 노인무임승차자수는 15%이상 증가했고, 노인무인손실은 750억원 증가하여 2016년 서울지하철공사 당기순손실의 7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무임손실은 2012년 2,009억원에서 2016년 2,757억원으로 증가 (최근 5년간 노인무임손실 누적액 1조1,625억원)함에 따라 노인무임점유율은 10.1%에서 11.4%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54.1%에서 71.6%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현행과 같이 ‘65세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노인무임손실은 2017년 2,968억원에서 2040년 9,887억원으로 확대되고, 2040년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14조 6,605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서울지하철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리고, 누적되는 노인무임손실 개선을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분담을 위한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무임연령 상한조정, 무임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및 단계적 실시방안 등 6개 유형별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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