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9일 개회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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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발의하여 6월 23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 조례안 발의자인 강성언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내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도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부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술(제3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규정(제4조)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의 체결·취소 규정(제5조~6조) ▲사회협력전문가 신설관련 내용 규정(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강성언 의원은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나눔과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부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