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기금’ 0.4% 쥐꼬리 배정… 경찰, 피해자보호 한계 상황
수정 2017-07-03 00:30
입력 2017-07-02 17:16
# ‘기금’ 여가부 53%·복지부 30% 등 배정
그러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 등의 한계는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2015년도 피해자보호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539억 7700만원 중 전국 범죄피해지원센터가 15.3%, 보건복지부가 30.6%, 여성가족부가 53.6%, 경찰청이 0.4%로 배정됐다.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피해자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범죄피해평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운용 등 피해자보호 관련 부분에 한정돼 있다. 피해자 지원부분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연계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경찰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범죄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지원기관 연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업무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원 제한 사유에 걸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엔 마음이 착찹해지기도 한다. 이리저리 알아봐도 예산과 맞물려 있어 역부족이 느껴진다.
또 신변보호, 임시숙소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권리제도안내를 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임시숙소 및 스마트워치, 피해자 여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도 따라야 할 것이다.
# “피해자 권리 안내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선포 이래 3년차로 접어들었다. 시작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의 마음은 열정적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분들 곁을 지키며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을 약속 드린다.
노선양 경위(서울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2017-07-03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