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감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부안군 A 여중 B 교사의 유족들이 교육청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유족 측 법정 대리인인 유길종 변호사는 14일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성추행’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B 교사가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민·형사소송 절차를 밟아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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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트위터에 공개한 학생 탄원서 내용./트위터 캡처
유 변호사는 또 “소송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적인 태도, 편향적 사건처리 등을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은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고 출근을 정지시키는 등 무리하게 조사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희롱 당했다던) 아이들이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사를 강행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 학생은 전북교육청에 낸 탄원서에서 “다른 일 때문에 선생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어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학생은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며 무릎을 친 것을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수업시간에 졸지 마라며 어깨를 주물러줬을 뿐인데 잘못 전달됐다”고 했다.
앞서 이 교사는 올해 3월부터 수업시간에 여학생 7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자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