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동산계약 안심코드 ‘QR코드’ 떴다

윤수경 기자
수정 2017-08-16 23:04
입력 2017-08-16 22:32
부동산 664곳에 직원 현황판…수수료 계산·업소정보 조회도
서대문구 제공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돼 있다.
현황판에 있는 QR 코드를 촬영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중개 수수료를 직접 계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업소 정보 조회 등도 가능하다. 서대문구는 현황판을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에 놓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대문구가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현황판 서비스로 주민들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하며 다양한 편의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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