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늘부터 중증 장애인 대상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1-14 23:34
입력 2017-11-14 22:38
장애인연금과 차상위 부가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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