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남상인 기자
수정 2017-12-12 11:37
입력 2017-12-12 11:37
제외됐던 200여가구 대상 기초수급 여부 조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8월 수립·공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며, 주요 과제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후관리 등 5대 분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는 완화이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던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200여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 홍보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폭넓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자녀에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데도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정부의 완화조치로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이정순 희망복지과장은 “이번 완화조치에도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실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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