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66% 재난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오경진 기자
수정 2017-12-12 23:39
입력 2017-12-12 22:42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재난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상범위를 보면 신체 피해는 인원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이다.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보상금이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