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인식 개선 법·검·의료기관용 안내서 배포

민나리 기자
수정 2017-12-14 02:45
입력 2017-12-13 23:12
여성가족부는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정폭력 지원 안내서’를 제작,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대상 안내서’에 따르면 법원 종사자는 피고인의 과거 폭력 빈도와 피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야 하며, 폭력 양상의 해악이 클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는 실제 수사 시 과거 가정폭력을 조사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결정전 조사’ 활용을 제안했으며,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기반으로 만든 ‘재범 위험성 평가 문항’을 수록해 담당자들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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