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서 행정심판 기능 분리 추진”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2-20 00:08
입력 2017-12-19 22:46
박은정 위원장 기자간담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 상향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착한 선물 스티커’ 구상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착한 선물’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것은 착한 선물이니 괜찮아,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고 하면 부패를 조장할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여론에 밀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양한 방면으로 여론 수렴을 했다”면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 권익위가 당연히 총리,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반영해 정부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 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도 들어 있다”며 “후퇴했다고 읽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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