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하수도 요금 연체료 밀린 날짜만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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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12-28 15:55
입력 2017-12-26 16:36

월 단위 계산→하루 단위로 부과방식 변경

경기 성남시는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해 이날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하수도 요금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밀린 수도세에 2%의 가산금이 더해졌지만, 앞으로는 날짜로 계산한 가산금만 내면 된다.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1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 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000원을 내야 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원(2000원÷30일=절사액)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

상·하수도 요금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일할 계산한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 연체금이 부과된다.

지난 9월 시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놓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 시행 안을 마련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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