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도 광고 허용

오경진 기자
수정 2017-12-26 23:31
입력 2017-12-26 22:22
간판 사용 연장신청 없애기로
자영업자의 불편을 없애고자 가게 간판의 사용 허가 연장신청 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옥외 간판은 처음 허가를 받고 나서 3년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적발돼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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