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통과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시기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10일을 앞당겨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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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조정(회계연도 시작 50일전→60일전)해 충분한 예산심의 기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김용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안 일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에는 매우 촉박해 과거 예산안에 대한 검토자료 등이 늦게 나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및 계수조정 소위 심의와 함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져왔다”고 지적하며, “매년 예산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심의기간은 지난 26년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