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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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2-27 09:42
입력 2017-12-27 09:42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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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제2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의 책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소비자권익 보호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로 고령사업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 △식품 △건강 △관광 분야 산업이 뜰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할 것이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분야의 다양성, 내용의 충실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집행부(서울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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