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소방안전 단속 나선 강남

주현진 기자
수정 2018-01-24 00:28
입력 2018-01-23 22:30
특사경, 한 달간 81곳 점검
강남구 제공
신사동 A유흥업소는 화재 대피 때 필요한 지하 비상구에서 1층의 비상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객실을 만들어 놓고 비상 통행을 막아 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B유흥업소의 경우 비상구 앞에 주류박스와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 놓고, 철재 비상계단에는 전날 쓰다 남은 각얼음을 뿌려 놓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객실 중에 객실마다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가 부착된 객실은 하나도 없었고,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구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22명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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