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국 최초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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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8-02-02 16:16
입력 2018-02-02 16:16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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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뱃갑. 세종 연합뉴스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뱃갑.
세종 연합뉴스
부산시의회는 김영욱 의원 발의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일 공포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부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자료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마련, 자문·상담·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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