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개설 하루에 끝낸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18-02-06 01:37
입력 2018-02-06 01:26
강북, 15일부터 바로등록서비스
신청인 신원조회 의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중등록 여부 확인 등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폐업과 개설등록 사이의 업무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무등록 중개행위가 많았다”고 제도 시행 취지를 5일 설명했다.
개설등록 기간의 획기적 단축은 개설등록 신청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해졌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중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본 제도가 정착되면 구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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