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화문은 ○○○씨 책임입니다
김승훈 기자
수정 2018-02-06 22:18
입력 2018-02-06 17:52
강서,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
3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감리자는 방화문 품질 시험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실명을 방화문에 기재해야 한다. 비상 대피 공간엔 화재 발생 때 외부 연락과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다음달부터 기존 공동주택 316개 단지도 일제히 점검한다. 방화문 임의 제거·장애물 설치 여부, 대피 공간 무단 용도 변경 등을 조사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방화문 실명제 도입은 화재 때 주민 안전을 지켜줄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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