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정화조 업체 특혜 선정 ‘무혐의’
최훈진 기자
수정 2018-02-26 18:13
입력 2018-02-26 18:08
檢 “금품 수수ㆍ부정 청탁 없어”…김경한 前 부구청장도 무혐의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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