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정화조 업체 특혜 선정 ‘무혐의’
최훈진 기자
수정 2018-02-26 18:13
입력 2018-02-26 18:08
檢 “금품 수수ㆍ부정 청탁 없어”…김경한 前 부구청장도 무혐의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2-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