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지원 활동 軍 경력증명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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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기자
수정 2018-03-19 18:17
입력 2018-03-19 17:52

취업에 활용… 국가행사 등 추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지원한 군 장병은 전역할 때 이 같은 내용이 적힌 ‘군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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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안전위한 기동훈련 연합뉴스
올림픽 안전위한 기동훈련
연합뉴스
국방부는 19일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 행사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 장병의 군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취업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역증’과 함께 발급하고 있다.

훈령이 개정되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활동은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가운데 ‘충성 및 헌신’ 분야에 기록된다. 기존에는 자발적 전역 보류, 국민 생명 보호, 범법자 체포 등을 충성 및 헌신 분야의 사례로 명시했으나 여기에 ‘국가 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군은 재해재난 구호에 연평균 약 19만 8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는 약 6500명을 지원했으나 이를 장병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 줄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자원봉사 활동 인증 등을 하는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도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만 인정하고 있어 장병의 재해재난 구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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