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세하게 쏙쏙 미세먼지 케어] 성동 찾아가는 수업
김승훈 기자
수정 2018-04-13 02:25
입력 2018-04-12 22:48
어린이집·경로당 등 200곳
구는 학교·유치원 주변 50m 이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연 1회에서 4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확산 방지시설인 방진벽 높이도 법적 기준인 3m에서 6m 이상 상향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공사 신고 단계에서 6년 이상 된 건설장비 사용도 제한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민간 기업에는 최대 5%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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