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인 유품 소각 서비스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4-23 15:18
입력 2018-04-23 15:18
불에 타는 물품 20㎏ 이내로
고인이 성남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 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 마련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내 유품 소각실에서 무료로 불에 태워 준다.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 번에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각은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다.
이용하려면 전화 예약(☎031-729-3245)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으로 금지해 불법 소각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는 동시에 화재 예방,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2012년도 9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환경에너지시설에 유품 소각실을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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