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긴급 아이 돌보미’ 사업 본격 시행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4-26 13:04
입력 2018-04-26 13:04
갑자스런 야근, 출장 등 양육공백 발생시 이용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 전에 아이돌봄 서비스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일 기본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서비스 이용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원이지만 소득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은 최대 7,800원이다. 단, 야간, 휴일 이용 시 시간당 3,9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된다.
이필운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 돌봄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긴급(당일)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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