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닭고기서 살충제 780배 검출됐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5-10 01:01
입력 2018-05-09 22:42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친환경 축산물은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이 일반 축산물 허용기준의 10분의1을 넘으면 안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잔류 물질을 검사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친환경 축산물 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찾아낼 권한이 없다.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189곳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농관원은 이들 가운데 53곳을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로 한 농가의 닭고기 시료에서는 비펜트린(살충제)이 ㎏당 0.78㎎ 검출돼 허용기준(㎏당 0.001㎎)의 780배를 기록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감사원은 농관원장에게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친환경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을 위반한 농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접속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피프로닐’(맹독성 살충제)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피프로닐의 부산물인 ‘피프로닐 술폰’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이 문제를 바로잡은 지난해 10월 전까지 피프로닐 술폰이 포함된 달걀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식약처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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