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예술가 비극 없도록… ‘인생무대’ 희망 키워 주는 서울

이범수 기자
수정 2018-07-03 22:00
입력 2018-07-03 17:44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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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희 서울시 예술정책팀장은 “그동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원사업 경쟁률과 생활비, 임차료로 예술인 활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가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초예술지원 사업은 공공 지원금을 받아 본 적이 없는 39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거나 대학 졸업 이후 데뷔 10년 이하인 개인 청년 예술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15억원 규모다. 지원 사업에는 ‘창작발표형’과 ‘창작준비형’이 있다. 창작발표형은 최대 1500만원, 창작준비형은 일시불 200만원을 지원한다. 쉽게 말하면 발표형은 발표를 눈앞에 둔 예술인들, 준비형은 이제 기획 단계를 막 시작한 이들이 대상이다.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장르 경계가 없는 예술), 시각, 문학 등 7개다. 지난 2~3월 상반기 공모로 270명가량을 뽑았고, 2차 공모를 다음달까지 완료해 약 180명을 더 선발할 예정이다.
이정연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장은 “보통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는 게 결과에 중점을 둬 왔다. 예술인이 성장하는 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결과물만 중점적으로 봐 온 것”이라면서 “최초예술지원 사업은 창작 준비 단계, 중간 단계에 있는 청년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서울청년예술단 활동은 큰 이력이 된다. 정부 예술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청년들의 경우 벽이 높은데 예술단 활동 이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의 두 사업을 통해 실력을 닦은 개인과 단체라도 높은 대관료에 발표할 공간이 없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이다. 문화예술공간(공연장, 전시장,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임차료, 인건비 성격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들은 39세 이하의 개인이거나 35세 이하로 구성된 단체에 최소 한 달 동안 대관료를 50% 이상 할인해 줘야 한다. 최초예술지원 사업과 서울청년예술단 출신이 아니더라도 나이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34곳과 비슷한 수준인 35곳이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 공간으로 선정됐다. 극장 봄, 성북마을극장, 수유리콜라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증진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술인 복지 조례는 서울시가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제4조)하고,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 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제7조)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은 활동 경력을 쌓아 자립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시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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