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지자체 직 인수위원회 설치 논의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7-11 07:06
입력 2018-07-10 15:25
최대호 안양시장 제16대 회장으로 선출
주요안건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 협의회 임원진 선출 등이 상정됐다. 임원진 선출 결과 제15대 최성 고양시장에 이어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16대 협의회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3명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음 회의는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다.
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됐다. 현재 수원, 성남, 창원, 용인, 부천, 안양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15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가입해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 발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15개 시의 인구는 1201만 9761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법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신임회장은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를 맞이해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시작하겠다”라며 “지방 분권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