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에 이어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부지 공영 개발 추진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7-20 15:39
입력 2018-07-20 15:37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
아스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큰 도와 시는 협치를 통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임기 첫 현장방문지로 연현마을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4자 협의체(지역주민과 사업자, 경기도와 안양시) 구성을 통한 공영개발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사업자가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에서도 “아스콘 공장을 수용해 업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아파트 건설 등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공영개발 약속에도 연현마을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며 공장 재가동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연현초교 재적학생 673명 중 224명이 등교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9일 제일산업개발이 제출한 가동재기 신고를 경기도가 수리하는 등 아스콘 공장 재가동 조짐이 보이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안양시도 지난 11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악취저감시설 변경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법에 따라 검토중에 있다. 지난 13일 연현초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500여명이 안양시청에서 해당 업체가 낸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반려하라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생계 문제를 거론하며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도 “벤조 a 피렌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이 없어 이 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폐쇄의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을 마냥 연장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이어 안양시가 또 다시 제알산업개발 부지를 공영 개발 추진 의사를 밝혀 아스콘 공장 재가동을 놓고 빚어온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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