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공사장도… 직원 1인 미만 식당도 ‘산재 혜택’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8-08 18:26
입력 2018-08-08 18:00
지난달부터 적용 한 달 만에 8명 인정…요양·휴업·장해 급여 등 받을 수 있어
그간 정부는 2000만원 미만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소송에 나서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주의 경제능력에 따라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제한을 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일반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받는 산재보험 혜택에는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으로 노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는 휴업급여, 치료 이후 장해가 남을 때 받는 장해급여 등이 포함된다.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하한액 6만 24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심리상담과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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