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간 만료 6개월전 문자로 알려준다

이경주 기자
수정 2018-10-08 21:46
입력 2018-10-08 17:58
외교부 15일부터… 3대 이통사 가입자에
외교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이라며 “위·변조가 쉬운 사진부착식 긴급여권이 남발됨에 따라 국민 피해 및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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